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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얼마를 줘야하는거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by 니~킥 니~킥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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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되는 계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게 될 때마다 참으로 난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복비인데, 복비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말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사를 위해 집값만 알아보다가 예상치 못한 복비에 추가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복비는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 한번 보여주고 1,00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갈등은 이곳 저곳에서 발생합니다. 이용자들은 중개료 비용을 줄여달라고 호소하기도 하고, 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가 줄어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내곤합니다.

 

기본적으로 복비는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가격이 정해진 정가제가 아니라는 것인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료는 가격에 따른 경률제입니다.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율은 매매 시 2억원 이내는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5,000만 원 미만은 상한요율 0.6%, 한도액 25만 원이고 5000만~2억원은 상한요율 0.5%, 80만 원입니다. 2억원 이상부터는 상한요율만 존재하고 상한액은 없습니다.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손님이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2억~6억원은 상한요율이 0.4$, 6억~9억원은 0..5%입니다. 그리고, 9억원 이상일 경우는 0.9% 이내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0.9%를 다 낼 것이냐, 아니면 협의를 통해 0.7%를 낼 것이냐는 협상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상한요율을 꽉 채워 중개보수를 제시하고, 소비자들은 상한요율이 정해진 금액으로 착각해 중개인들이 제시하는 액수를 독이곧대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물건을 확인하거나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업소와 수수료율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 수수료 부가가치세 주의하세요!

간혹 몇몇 중개사들은 중개 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10% 더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가세 10%를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간이과세 사업자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법에 따르면 간이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0%를 요구하면 이 돈은 부가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가 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중개사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 서비스를 이용해 사업자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를 조회하면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쉬운 비교라면 공인중개사무소의 연 소득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사업자이며, 4,800만 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업자라고 합니다.

 

중개사와 협상하는 방법

그렇다면 중개사업자와 협상을 잘 이끌어 나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한도액을 먼저 알고 가라

부동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알아두면 중개사가 해당 비용을 최대치로 부르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줄여 부르는 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복비 협상은 계약 전에 하지

복비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집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 중개 수수료 협의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협상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고작 중개 수수료 때문에 계약을 무르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상하지 않으면 중개업자가 부르는대로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미리 비용을 협상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의가 끝난 비용은 미리 계약서로 작성해두어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현금 영수증과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현찰로 지급해왔ㄴㄴ데, 공인중개사무소 중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카드결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인중개사무소의 의무라고 합니다.

 

카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그럼 여기까지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인 복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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