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가족 중에 장애나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힘든 분이 있다면 꼭 알아 두어야 할 제도. 즉,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의 네 가지 종류
1.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2.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3.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4. 임의후견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4조제2 및 제959조의14 참고)
성년후견 사례로 알아보기
Q : 저는 밥을 먹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나, 계약 등 법률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후견제도가 적용될까요?
A : 법률, 계약 등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운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은 한정후견제도가 적용됩니다.
Q : 저는 자녀들이 재산분쟁하는 모습이 싫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온전할 때 후견인을 지정해 두고 싶습니다.
A :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어서 나중에 치매에 이르더라도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은 임의후견제도가 적용됩니다.
성년후견 청구권자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합니다.
(「민법」 제9조제1항 참고)
성년후견 청구비용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미원센터 성년후견제도 참조)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필요 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 각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 각 1통
3.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등) 1통
4.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1통
5.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 1통(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6.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1통
7. 서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취소권·동의권·대리권 등 권한범위 각 1부
8.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조회서 각 1통
9. 기타(소명자료)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그럼 여기까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후견제도/치매노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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