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건설일용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건강하고 슬기로운 구인·구직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건설현장 알바 수칙 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학기간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이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현장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건설현장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시 숙지해야 할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란?
일상에서 흔히 '건설현장 알바'라고 부르는 직업의 법상 명칭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UN이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한 분류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1.13. 발령, 2017.7.1.시행)
구인/구직 시 유의사항
1. 등록된 직업소 개소인지 확인
등록되지 않은 유료직업소개소 이용 시, 선급금 지급을 요구받거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업장을 소개받는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직업소개를 받기 전에 반드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된 직업소개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당한 소개 등 금지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거나 건설일용근로자를 모집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을 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짓 구인광고란?
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②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③ 구인자가 ㅈ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대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④ 그밖에 광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처법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신고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① 지방고용노동(지)청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
② 워크넷(www.work.go.kr) > 이용안내 > 거짓 구인광고 신고 클릭 후 인터넷 신고
4. 근로자 파견 금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됩니다.
파견사업주가 이를 위반하고 사용사업주와 계약하여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
※ 파견사업주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
※ 사용사업주 :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료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럼 여기까지 건설현장 알바 구직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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