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24(목)부터 '22년 1.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12(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른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3월 24일부터 가능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1년(1,420.5만호)보다 2.4% 증가한 1,454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회하여 조사·산정되었습니다.
<지역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단위:만호)>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1,454 | 265.8 | 106.6 | 66.4 | 94.2 | 45.4 | 41.6 | 32.2 | 13.0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403.1 | 39.2 | 42.6 | 55.1 | 45.4 | 38.8 | 62.4 | 86.4 | 14.6 |
작년에 이어 올해도,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500~1,350만 원 → 5,000만 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하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을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병시변동률)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연도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변 동 률 |
16.2 | 22.7 | 2.4 | -4.6 | 4.9 | 0.3 | 4.3 | -4.1 | 0.4 | 3.1 | 5.97 | 4.44 | 5.02 | 5.23 | 5.98 | 19.05 | 17.22 |
공기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 74.81%p) 울산(△ 7.78%p), 서울(△ 75.67%p) , 대구(△ 2.96%p) , 부산(△ 1.24%p), 경기(△ 0.74%p)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2년(안) | 17.22 | 14.22 | 18.31 | 10.17 | 29.33 | 12.38 | 16.35 | 10.87 | 4.57 |
21년 | 19.05 | 19.89 | 19.55 | 13.13 | 13.60 | 4.76 | 20.57 | 18.65 | 70.24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2년(안) | 23.20 | 17.20 | 19.50 | 15.34 | 10.58 | 5.29 | 12.14 | 13.14 | 14.57 |
21년 | 23.94 | 5.18 | 14.20 | 9.23 | 7.41 | 4.48 | 10.14 | 10.14 | 1.73 |
(현실화율) 현실화율은 '21년 70년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되었습니다.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단위:백만원)>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192 | 443 | 166 | 191 | 187 | 144 | 202 | 151 | 405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81 | 99.1 | 101 | 103 | 87.3 | 87.9 | 85.2 | 116 | 143 |
2. 부담 완화방안
금번 부담완화 방안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서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마련한 것으로, 공시가격과 관련된 67개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도별 보완 필요성을 각 제도의 취지,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로 면밀히 살피고,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22년 공시가격이 금년 중 활용되는 시급성이 높은 제도부터 우선 검토하여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 전체 대상이란?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복지제도, 사용료·부담금 산정, 행정 참고자료 등
※ 높은 제도란? 1)재산세, 2)종부세, 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4)피부양 자격 탈락
[1. 보유세]
1세대 1주택자('22.6.1일 기준)를 대상으로, '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 특히, '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세율 0.05%p 감면)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태자의 경우 '22년 재산세가 '20년 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 시가격 상승에 따른 '22년 신규 과세대상(6.9만명 추정) 진엽을 차단하여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1년 수준(14.5만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21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21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예상 인원 및 세액>
구분 | '21년 | '22년 | ||
'22년 공시가 적용(B) | '21년 공시가 적용 | |||
(B) | (A-B) | |||
인 원(만명) | 14.5 | 21.4 | 14.5 | △ 6.9 |
세 액(억원) | 2,295 | 4,162 | 2,417 | △ 1,745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자 포함
※ '21년과 동일한 주택 보유 상황을 전제로 한 전망치로 실제 '22년 과세 인원 및 세액과 다를 수 있음
다주택자도 '22.6.1일 전 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종부세 관련 과표 동결 효과>
구분 | '21년 | '22년 | ||||
주택수 | 공시가격 | 종부세 | 주택 수 | 공시가격 | 종부세 | |
① | 1세대 1주택 | 11억원 | 비과세 | 1세대 1주택 | 13억원 | 비과세 |
② | 다주택 | A : 10억원 B : 15억원 |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 | A : 12억원 B : 매각 |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단위:만원)>
※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율 50%(65세, 5년 보유) 가정
'21년 | '22년(현행:부담완화방안 미적용) | '22년(변경:완화방안 적용 | |||||||||
공시가겨 (가격이하 주택비중) |
재산세 | 종부세 | 보유세 | 공시 가격 |
재산세 | 종부세 | 보유세 ('21 대비) |
공기 가격 |
재산세 | 종부세 | 보유세 ('21대비) |
1억 (40.0%) |
12.0 | 0.0 | 12.0 | 1.07억 | 12.6 | 0.0 | 12.6 (5.0%) |
1.07억 | 12.0 | 0..0 | 12.0 (0.0%) |
3억 (77.0%) |
38.1 | 0.0 | 38.1 | 3.65억 | 41.9 | 0.0 | 41.9 (10.0%) |
3.65억 | 38.1 | 0.0 | 38.1 (0.0%) |
5억 (89.8%) |
72.8 | 0.0 | 72.8 | 6억 | 80.1 | 0.0 | 80.1 (10.0%) |
6억 | 72.8 | 0.0 | 72.8 (0.0%) |
9억 (%) |
205.0 | 0.0 | 205.0 | 10.53억 | 256.7 | 0.0 | 256.7 (25.2%) |
10.53억 | 205.0 | 0.0 | 205.0 (0.0%) |
11억 (98.1%) |
325.5 | 0.0 | 325.5 | 12.58억 | 392.4 | 34.1 | 426.5 (31.0%) |
12.58억 | 325.5 | 0.0 | 325.5 (0.0%) |
15억 (99.1%) |
482.4 | 91.7 | 574.1 | 17.18억 | 563.5 | 176.0 | 739.5 (28.8%) |
17.18억 | 482.4 | 98.4 | 580.8 (0.0%) |
20억 (99.7%) |
668.4 | 312.5 | 980.9 | 23.08억 | 783.0 | 517.7 | 1,300.7 (32.6%) |
23.08억 | 668.4 | 338.4 | 1,006.8 (2.6%) |
30억 (99.9%) |
1,040.4 | 1,004.9 | 2,045.3 | 34.48억 | 1,207.1 | 1448.0 | 2,655.0 (29.8%) |
34.48억 | 1,040.4 | 1,082.4 | 2,1228 (3.8%) |
※ 가격이하 주택비중 : 전체 주택 중 해당 공시가격 이하 주택 재고비중을 의미
※ 모의분석은 예시로서,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음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여,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합니다.
※ 위의 요건은 ①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②세액 100만원 초과 + ③60세 이상 + ④1세대 1주택자
한편, 금번 부담완화 방안과 별도로,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 고령자 등을 위한 안전장치도 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주택(공시 3억이하)의 경우 세부담 상한 효과로 '21년 재산세 대비 '22년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됩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혜택(고령자 공제: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장기보유자 공제:5~6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도 두고 있으며, 2021년부터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 10%p씩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 합산 한도를 최대 80%까지 10%p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합니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22년 재산세 과표가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됩니다.
아울러,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 관계없이 5천만 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현행):재산규모에 따라 500~1,350만원 공제→(변경)일괄 5,000만원 공제}하고, 무주택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하며 부담을 더욱 경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된다고 합니다.
보유세 부담 와화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3. 기타 복지제도 등 검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이 금년('22년) 복지수급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의 경우,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금년 수급기준을 제도별로 정비하였습니다.
※ 대다수 복지제도는 수급자 선정 시 '22년 공시가격이 아닌 '21년 공시가격을 활용 → '22년수급자 기준을 '21년 공시가격 변동률을 고려하여 기준 정비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어 '21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4인 가구 기준'21년 487.6만 원 → '22년 512,1만원(5,02% 인상)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3년간 연장지원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22년 대상자 선정기준액(소득+재산)을 상향 조정하여 '21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단독) '21년 169만원 → '22년 180만원, (부부) '21년 270.0만원 → '22년 288만원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도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전년(7,850만원) 대비 9.95%('21년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 상향(8,630만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역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심의하여 병역감면 처분합니다.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 역시 추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23년 복지수급 기준 등 마련 시 제도별로 반영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완충장치가 마련되어 있거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간접적인 경우 도는 부처별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향후 계획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12(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29(금)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3.24(목)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24(목)부터 4.12(화)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12(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1644-2828(국번없음)
4.29(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된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가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29(금)부터 5.30(월)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 12.23일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추후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22년 공동주태 공시가격 열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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