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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시 확인 사항

by 니~킥 니~킥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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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확인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흔히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액 및 월세 계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

1.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2. 부동산등기부 확인

▶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 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

 

- 표제부에서의 확인사항

· 표제부의 지변이 임차하려는 주택의 번지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

 

-갑구에서의 확인사항

·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들기부등본을 비교해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은 피해야 합니다.

 

- 을구에서의 확인사항

·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등기부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 근저당 설정 금액이나 전세금이 주택의 시가보다 적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권리관계도 있으므로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 외에 상가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상가건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등기권 권리 순위

·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3. 확정일자 등 확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다음의 정보를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목적물

□ 확정일자 부여일

□ 차임·보증금

□ 임대차기간

 

확정일자부여기관이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작성법

자료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계약내용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 특약사항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공간이 있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임차주택의 하자는 임대인이 직접 수리한다는 사항

입주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임대차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전입신고

세대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위의 정보는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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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리캔버스

 

 

 

 

 

그럼 여기까지 주택임대차 계약 시 확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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