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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지난 3월 7일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에 나설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합니다. 제5기 국선대리인은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138개 세무서에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청구 세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 지원 가능
단,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 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 신청
· 손택스 :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 청구 관련 민원 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불복청구 전·후)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 관리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문의번호 : 126 → 3
※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인 국선대리인 제도의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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