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알아보기

by 니~킥 니~킥 2021. 5. 29.
반응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임대차 3 법의 마지막 제도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임대차 3 법

1. 전월세 신고제

2. 계약 갱신청구권

3. 전월세 상한제

 

정부에서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으로 2020년 7월 30일 임대차 3 법을 도입한 골자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 날인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앞서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보호3법으로 불리는 제도로 앞서 시행된 2개 제도와 달리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해 6월부터 시행되면서 임대차3법의 마지막 제도인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는 매매 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전월세 전체 거래(추정) 731만 가구 중에서 실거래 정보 확인이 가능한 가구는 28% 수준인 가구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월세 시장은 그동안 정확한 시세 정보가 없거나 있더라도 시세 차이가 커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는 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전월세 거래에 대해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 같은 기본적인 정보뿐 아니라 신규·갱신 계약 여부, 갱신율,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고 임대차시장 거래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의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향후 신고된 계약 내용을 기존 기금 대출, 보장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져 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임대 소득에 과세가 이뤄지면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전세 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집주인들이 수익이 노출되는 부분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일부는 전세보다는 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매물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인기글

안경 도수 보는방법 어렵지 않아요

어르신 기초연금 40만 원 언제?

6차 재난지원금 또 준다!

적은 월급 부담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보험료 80% 지원)

모르면 손해! 4월 20일부터 달라진 '이것'

5월 신청하는 달라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기 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 알아보기

1. 전월세 신고제 시행시기 

2021년 6월 1일

 

2.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시 지역(군 제외)

 

3.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 포함)

 

4.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5.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① 계약 체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

②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가능

③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위임 가능

④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갱신은 계약 금액 변동 없을 시 미신고)

⑤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규정)

⑥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6.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제재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미신고는 금액에 따라 기간에 따라 4~100만 원 부과

다만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확정일자를 통해서만 임대차 계약을 들여다볼 수 있던 것이 전체의 30%였으나 이제는 70%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로서는 거래구조 파악이 수월해지고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 음지 거래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기능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따른 부작용

낱낱이 공개된 임대차 정보가 신고제의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 징수에 나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소득세가 과하다고 여겨지면 임대 사업 포기와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