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준

by 니~킥 니~킥 2021. 5. 29.
반응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으로 큰 시세차익을 보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인 혜택이 있다고 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이면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고 합니다.

일단 1가구 1주택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해서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는 경우 부모님이 집이 있다면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는 2017년 8.2대책으로 인해 규제지역의 경우 보유요건과 더불어 2년 거주 요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거주 요건과 상관없이 보유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의 매매금액이 9원원 이하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5억원에 산 집을 12억원에 매도를 한 경우 9억원까지는 비과세 규정을 받지만 남은 3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준

 

1. 규제지역에서 두번째 집 취득시

2018년9월14일부터 2019년12월16일 기간 내 취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집을 2년 이내 매도를 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12월17일 이후에 새로운 집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집을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2. 비규제지역에서 두번째 집 취득시

비규제지역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규제지역의 집을 매수한 경우 기존 주택은 3년 이내 매도를 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3. 애매한 경우

계약 당시에는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취득 시점에 규제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고 합니다.

계약 시점을 지준으로 하기때문에 종전 주택은 3년 이내 매도를 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 계약 시점에서 기존 주택이 비규제지역이었는데 취득 시점에 규제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이동한다고 보고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4. 혼인

혼인을 통해서 따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한 가구로 합치면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분기간이 조금 더 길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중 누구의 집을 매도 하든지 상관없이 두채중 한채를 매도하면 되며 이때 혼인신고를 한 날짜부ㅌ를 기준으로 해서 5년이내에는 집을 매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매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은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채중 한채가 기간이 2년이 안되었을 경우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5. 증여

증여를 받아서 1주택에서 2주택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3년안에 주택을 매도하면 된다고 합니다.

매도하는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하며 기존에 보유주택을 매도해야 하는데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있는데 이때는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해야하며 부모님을 모시면서 부모님과 자녀 가구가 합치게 되는 경우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라면 2년이상 보유 했던 주택을 합가한지 10년 이내에만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