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휴양콘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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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6만원대부터 이용가능!
3줄 요약
👉 지원대상 : 모든 근로자(특후 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지원내용 : 전국 51개의 유명 콘도를 60,000원~292만 원에 이용 가능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근로자 휴양콘도란?
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전국 유명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전국 51개의 유명 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에 대한 모든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대상
근로자 휴양콘도는 모든 근로자의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 단위 휴가, 휴식 활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문의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담당자 ☎ 052-704-7333, 7331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누리집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가기
사업소개 | 근로복지넷 > 복지/휴양콘도>근로자 휴양콘도 (comwel.or.kr)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내용
6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한화, 대명, 리솜, 켄싱턴 등의 유명 콘도를 관광 명소 전국 51개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1박 기준-조식 제외, 패밀리 Type)
✔ 60,000dnjs~292,000dnjs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
[이용가능 지역]
✔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은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주말, 성수기, 평일에 따라 이용 신청 기간 및 이용우선순위 기준이 상이합니다.
[신청방법]
1. 근로복지넷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서비스신청▶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3.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 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이용 신청(기간)]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 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이용우선순위]
1.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
2.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3.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 바랍니다.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 요금은 「서비스신청> 휴양콘도>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연도 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 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의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 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
자료 = 정책공감
그럼 여기까지 근로자 휴양콘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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