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태풍으로 취소된 여행·숙박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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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취소된 여행·숙박 환불받는 방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8월 10일 태풍 '카눈'으로 인해 예약된 여름휴가가 취소되었다면? 이렇게 태풍으로 취소된 여행이나 숙박의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될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입니다.
-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 해결 기준을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태풍으로 인한 여행 취소 계약금 환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증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숙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숙박업소 계약금 환급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가능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량·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화산 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 한정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그럼 여기까지 태풍으로 취소된 여행·숙박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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