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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by 니~킥 니~킥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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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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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1년 동안 월세를 240만 원이나 아낄 수 있다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50만 원,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무주택 청년(만 19~34세)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로 거주하며 전입신고 완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가구 구성 조건

👉 가구 구성 조건

본인, 원가구의 소득·재산조건까지 충족해야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ex 1) 청년가구(2인가구) : 본인, 언니 / 원가구(4인가구) : (본인, 언니) + 부 + 모

ex 2) 청년가구(1인가구) : 본인 / 원가구(3인가구) : (본인) + 부 + 모

※ 청년가구가 아닌 형제자매 포함 X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대학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가능할까?

👉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한 청년

[기숙사비/거주기간] < 60만 원

 소득·재산요건 충족

 

대학 장학금 받는 경우 혹은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소득으로 인정될까?

장학금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중이거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될 경우에만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친구와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 경우 지원될까?

친구와 함께 계약했을 때, 1인 부담액이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계약서의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3년 8월 21일(월)까지

※ 놓치지 않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료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그럼 여기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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