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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 얼마나 감액될까?

by 니~킥 니~킥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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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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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 얼마나 감액될까?

근로·사업소득이 많다면 매달 받는 노령연금 중 최대 절반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염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감액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면서 계속 일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 것을 '연금겸업'이라고 부릅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연금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것은 연금만으로 생활하기가 빠듯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감액한다면 황당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연금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감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기간 내내 연금을 감액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좋사하는 사람은 노령연금을 개시한 다음 5년 동안만 연금을 감액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에 영향을 주는 소득 기준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소득이 있는 업무란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라 말합니다. 이때 A값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22년 A값 = 월 2,681,724월, 매 해 변동)을 말합니다.

 

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만 가지고 산출합니다.  따라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을 산출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산출할 때는 각종 비용을 공제해 줍니다. 근로소득을 산출할 때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빼주고, 사업소득을 산출할 때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줍니다. 이렇게 산출한 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 월수로 나눠서 월평균소득을 산출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 계산하기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무(종사)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무(종사)월수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소득 수준별 노령연금 감액 기준

감액 비율은 소득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A갑을 초과한 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 소득의 5%, 100만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면 10%, 200만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35%, 300만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면 20%, 400만원 이상이면 초과 소득의 25%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본인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국민연금 감액 피하는 방법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뒤로 미루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최장 5년까지 늦춰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연금액이 감액되는 기간을 건너뛸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급 시기를 뒤로 미룬 대가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수급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기본연금액이 7.2% 포인트씩 늘어납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시기를 5년 늦추면 기본연금액이 36%나 늘어납니다. 여기에 연기 기간 동안 물가 상승분까지 반영되면 연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살아 있는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시기를 뒤로 미룬 만큼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연금을 더 받는 대신 수급 기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지, 연기해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누적연금수령액을 비교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위의 표는 B 씨가 62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때와 67세로 연기하여 받았을 때 누적연금수령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77세까지는 정상 수령했을 때 누적연금수령액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8세가 넘어가면서 역전이 일어나서 5년 연기 수령 했을 때 누적연금이 더 많아집니다. 78세 이후에도 생존해 있다면 연기해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 실제 상황과 정상수령 연금액의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결론은 소득이 많아 연금이 감액되는 사람은 연기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서 연금이 감액되는 사람이 노령연금을 연기해서 수령하면 손익분기접이 앞당겨집니다.

 

앞서 B 씨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액이 50% 감액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B씨가 연금 수급 시기를 5년 뒤로 연기하면, 손익분기점은 73세로 앞당겨집니다.

 

노령연금을 개시하는 시기에 소득이 많아서 연금이 감액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그럼 여기까지 소득이 많아지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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