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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분할연금'

by 니~킥 니~킥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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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급여 '분할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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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분할연금'

핵심 요약

👉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수급 가능

👉 분할연금 청구는 가까운 지사 직접 방문 혹은 팩스, 우편, 홈페이지(모바일) 등으로 가능!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수급 조건

분할연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인의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④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이 지급연령 도달(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할 것

 

※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하단 참고)을 제외한 기간

출생연도 1953~1956년 197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이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 만 나이 기준

 

분할연금 비율 별도결정이란?

분할연금 비율 별도결정이란 기본적으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1/2)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혼의 당산자가 서로 협의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한 내용이 있다면 「혼인기간∵분할 비율 신고」가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신청방법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가능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공단소개 > 조직 및 인원 > 지사찾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사 안내 : 서울남부(구로금천지사),대전세종(서대전,동대전,북대전,청주,공주부여지사), 광주(전주완주, 순천지사), 대구(대구지역본부,영주봉화지사) <!-- --> --> --> 외국

www.nps.or.kr

 

분할연금 신청하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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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로그인(본인인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청구서 작성)

 

분할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1. 분할연금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 아래 분할연금 신청서 다운 받거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지사 방문 시 제시로 같음 가능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2008년 전 이훈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서명 가능)

6.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안별)

7.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입증 서류(사안별)

 

분할연금 신청서 다운

연금정보 > 자료실 > 서식자료 - 상세보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급여 '분할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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