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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신·출산 지원금 한자녀 100만원 쌍둥이 140만원

by 니~킥 니~킥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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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자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임신·출산 지원금 한자녀 100만원 쌍둥이 140만원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신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7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전 개정 후 비교

2022년 1월 신청자부터는 한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오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합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내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2-2745

 

그럼 지금까지 2022년 임신·출산 지원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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