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침수이력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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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침수이력 확인하는법
장마철을 맞아 큰비가 지나갔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장마철 이후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유통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는 8~9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 정보를 18,289건 확보했습니다. 이 중 14,849건은 폐차되었고, 148건은 매매업자에게 팔렸으며, 3,292건은 개인이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전손 침수차량은 폐차해야 하고, 중고차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등 침수차는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어서는 안 됩니다.
※ 전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하여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자동차에 생긴 손해금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여름철 폭우, 집중호우가 잦아져 집중호우·장마철 이후 침수차 유통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2년 8월, 침수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침수 이력관리체계를 전면 보강한 바 있습니다.
침수 사실 은폐 시 받는 처벌 강화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 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침수 사실을 은폐하여 중고차를 판매한 매매업자는 사업 취소(1 Strike Our),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한 정비업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합니다. 또한,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됩니다.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 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합니다.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높였다고 합니다.
침수차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 외에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 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하여 정보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침수차 정보는 '자동차365'에 공개하여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자동차365에서 침수차량 정보조회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라면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 서비스 '자동차365'에서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세요. PC,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등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중고차 침수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 전면에 안내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용자가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침수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바로가기
이 외에도 자동차365에서는 자동차 구입부터 폐차까지 자동차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며, 중고차 시세, 실매물 검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에서 꼭 침수이력 확인하시고, 중고차 매매 시 피해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침수이력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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