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딸기 먹고 복통과 설사??
몸에 좋은 딸기가 왜?
그 이유는 딸기에 핀 잿빛곰팡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딸기를 좀 저렴하게 구매하면 구매하자마자 곰팡이가 있는 딸기를 발견하기도 하고, 싱싱한 딸기를 구매했어도 집에 며 칠 방치해 두면 딸기의 곰팡이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곰팡이가 있는 딸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곰팡이 부분만 제거하고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곰팡이 핀 딸기를 먹고 설사와 복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젠 곰팡이가 있는 딸기는 샀다면 바로 반품하고 만약 집에서 곰팡이가 폈다면 바로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딸기 시설하우스에서 발생하기 쉬운 병해충은 잿빛곰팡이병과 흰가루병인데 과습할 땐 잿빛곰팡이병이, 건조할 땐 흰가루병이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싱싱한 딸기를 구매했다고 하여도 냉장고에서도 딸기가 잘 무르고 쉽게 잿빛 곰팡이가 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기에는 곰팡이 방지제를 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딸기를 먹을 때는 꼭지를 떼지 않은 채 물에 잠시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꼭지 부분은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먹기 전에 떼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상대에서는 딸기 곰팡이병 발병 억제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실용성이 뛰어나 대부분의 작물 재배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잿빛곰팡이병과 꽃곰팡이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벌 전파 식물병 발생 억제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외 특허권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 개발 덕에 예전보다는 딸기 잿빛곰팡이가 덜 생길 것 같네요
그래도, 먹기전에는 꼭 딸기의 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집에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냉장고의 딸기르르 씻어 먹을 때가 있는데,,
아이가 곰팡이가 있는 딸기를 먹고 설사와 복통을 느끼지 않도록 냉장고속 딸기를 잘 살펴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중에서 곰팡이가 있는 딸기를 구매해 먹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 까요?
판매자? 구매자?
얼마전 곰팡이가 있는 딸기를 먹고 복통과 설사를 하여 법적 다툼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도 구매한 제품을 섭취하기 전 잘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래의 조항을 보면 판매자에게도 방조자에게도 모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3.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만약 어린이집 혹은 학교, 돌봄교실 등 곰팡이가 있는 딸기를 아이에게 먹여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그 책임이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공동행위자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니 꼭 딸기를 먹을 때는 딸기의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딸기 곰팡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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