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부양가족이 많으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수당(부양가족연금)
노령연금 내역의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족수당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는 분이 배우자, 고령의 부모, 미성년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의 가족 수당인 부양가족연금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은 노령, 유족, 장애연금(1~3급)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부가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부양가족연금 받을 수 있는 기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되는 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라고 합니다.
<지급 기준>
배우자 | 부양가족연금 지급 기준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양자, 결혼 전에 얻은 계자녀 포함) |
부모 |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배우자의 부모, 계부모 포함) 단,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함 |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추가로 받고 있는 분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연금 금액
2021년 1월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의 경우 1년에 263,060원, 자녀 부모의 경우 1년에 175,330원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소득 수준, 가입기간 등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1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먼저 부양가족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 연금 청구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노령연금의 경우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에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기존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적이 있는 부모를 다시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세대인 것이 확인된다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부양가족이 많으면 더 받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정보 > 정치·경제·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 증여세 절세법 (0) | 2022.01.01 |
---|---|
고용보험 지원금 제도 두루누리 지원금 (0) | 2021.12.31 |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방역수칙 (0) | 2021.12.12 |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0) | 2021.11.23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 다운 (0) | 2021.1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