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지원금과 두루누리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지원금 제도 두루누리 지원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란?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두루누리라고 하는데, 작은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 법인 대표이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이니만큼,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인 자,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 10인 미만을 판단하는 시점은 매월 말일자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금액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언받게 되는데, 인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ex) 근로자 수가 5명인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의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월 9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7만 2천원(80%)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로 나뉘었고, 지원 규모도 달랐는데, 올해 2020년 1월부터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80%로 일원화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가입자의 기준은 지원 신청 직전 1년 간 국민연금, 고용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등은 국민연금 콜센터(유료)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방식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보험료 고지 금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즉, 급여에서 공제되었던 보험료가 지원을 받는 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해야 하는데, 4대보험 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 서류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두루누리 사회보험 (insurancesupport.or.kr)
국민연금 콜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금소식 > 새소식 - 목록보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고용보험 지원금 제도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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