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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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기준
장애연금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③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 다음의 ①~③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 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3년에 적용되는 값은 2,861,091원입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냉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장애연금 급여수준
장애등급 | 급여수준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일시보상금) |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장애연금 수급요건과 급여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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