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소득 정산제도 대상자와 정산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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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정산제도 대상자와 정산방법 및 제출 서류
건강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 정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 정산제도란?
소득 정산제도는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우선 조정 후에 조정을 받은 연도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조정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정산제도 대상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자
※ 사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은 근로수입금액을 뜻함
소득 정산제도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소득 정산제도 정산방법
1. 사유 발생 | 2. 조정 신청 | 3.조정 적용 | 4. 소득 정산 |
소득감소·중단 등 조정 사유 발생 | 동의서 및 증빙서류 접수 |
3.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조정 |
다음 해 확정소득 확보 시, 보험료 정산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감소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해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조정을 일부 기간만 받더라도, 그 해 전체(1~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합니다.
※ 단, 22년은 시행령 공포 이후인 22년 9월 ~ 12월분을 23년 11월에 정산
소득 정산제도 유의사항
· 현재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경우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올해 연 소득이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적을 경우만 조정 이익 있음.
·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적용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추후 취득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 정산제도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소득 정산제도 신청방법
인터넷(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지사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자로서 휴·폐업 신고자만 서류 없이 가능
소득 정산제도 신청서류
·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 증빙서류 : 폐업(휴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등
※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시 신분증 사본(앞면) 제출 필수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서식 자료실 바로가기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소득 정산제도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발신자 요금부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소득 정산제도 대상자와 정산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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