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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코로나19

밀접접촉자 자가격리부터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까지

by 니~킥 니~킥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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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얼마전 딸이 다니는 학교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딸도 같이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가격리를 처음 접하다보니 서툴고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일단 딸은 그동안 계속 밖에도 나가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거리두기를 실천했다고 하여, 큰 걱정은 없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가슴 두근거리고,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당황했었던 것들을 알려드리고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 게재된 격리해제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부터 격리해제까지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경우

다행히 한글날 대체공휴일까지 있어 토,일,월 학교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화용일 줌수업으로 집에있는 딸에게 학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반 친구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받다 말고 학교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공부는 했는지, 마는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심난했는지 줌 수업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더니 그 날은 그냥 그렇게 지났습니다.

물론 딸 말고도 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들도 집으로 즉시 하교를 해야했습니다.

저 또한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온 문자에는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대기해야 하며 가족 및 형제자매들도 가정에서 대기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9시경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와 아이들 모두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더 기다려 달라는 문자가 학교에서 왔습니다.

보건당국에서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밀접접촉인지 아니면 일반접촉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접접촉은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이 되고, 일반접촉은 등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쯤 학교 문자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집에서 모두 대기를 했답니다.

담당 관리자가 물품을 전달하고 문자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니 진짜 산타아저씨가 오셨습니다.

 

선물을 한 상자 들고 오시고..

 

 

소독용품과 서류 봉투도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이런 것들이 왔습니다.

서류에는 자가격리 지침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수칙이 있는지..

또 어길 시 1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문구와 함께..

그리고, 딸에게 전화가 와 담당 관리자에게 핀번호를 받아 '자가격리 안전보호' 어플을 깔았답니다.

그리고, 딸은 딸방에서 독방생활..

ㄷㄷ

또, 먹은 음식들과 사용한 쓰레기는 보내준 쓰레기 봉투에 따로 담아 소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딸은 잘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조금은 위로가 되는 소식은 자가격리가 잘 끝나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26만원이고, 1인기준은 약 47만원, 2인기준은 80만원정도라고합니다.

저희는 5인가족이라 149만원 정도 였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돈은 신청 후 1개월 이내 수령하는 경우가 많지만,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안내

코로나19확진환자의 격리치료후, 기준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격리종료하는 것을 격리해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격리치료는 의료기관 입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하여 치료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격리치료 후 최원(퇴소)하는 자는 완치자가 아닌 '격리해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격리해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격리해제 후에도 PCR 검사시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스도 검출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격리해제 후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코로나19 확진후,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는 경우입니다.

저희는 가정에서 자가격리를 하다보니 포함되는 건 아닌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경우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딱 2주간 가가격리를 하고 자가격리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날부터 14일이였습니다.

격리해제 후에도 재 감염이 된다고 하니, 모두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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