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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5% 오른다.

by 니~킥 니~킥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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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새로운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심의 도중 퇴장해 한동안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5%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 (이하 최임위)는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고 합니다.

즉, 2023년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 되었다고 합니다.

노사양측이 큰 격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절충안이 채택됐다고 합니다.

올해 최저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5%(440원)인상된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 두 차례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은 지난해 2.9%, 올해는 역대 최저인 1.5% 오르는데 그쳐 평균 인상률은 지난 정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7월 12일 오후 3시에 3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격차는 여전히 컸고, 공익위원들은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심의촉진 구간으로 9,030원에서 9,300원 사이를 제시했었다고 합니다.

노사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사양측은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공익위원들에게 구간 폭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공익위원들이 이를 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퇴장했다고 합니다.

퇴장 직후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공익위원이 제출한 심의구간은 노동자들이 받아서 논의할 수 없는 안이 제출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박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해조차도 최저임금 1만원에 근접한 안이 결국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사용자 측 위원들도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초월한 수준이며 반발하며 퇴장했다고 합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류기정 전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도 하겠다"며 "제도적인 개편, 보안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입법활동, 제도개선, 연구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진행된 표겨에서 최임위 재적위원 27명 중 퇴장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면이 출석위원으로 처리됐고, 이어 퇴장한 사용자위원 기권 처리된 가운데 반대 의견없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공익위원 단일안의 의결이 된것입니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공익위원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배경에 대해 "올해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 고려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주효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공익위원 간사인 숙명여대 권순원 경영학부 교수는 단일안의 근거로 "코로나19 때문에 예외적인 시기여서 평소처럼 최근 3년 평균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방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값 4.0%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값 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방법으로 결정 근거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급등락을 반복했던 그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달리 5%대 인상률을 기록한 데 대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권 위원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 아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주들이 여전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올해들어 경제가 수치상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고, 글로벌한 상황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나 정상사회 복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어 "코로나로부터 비롯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중소업자도 계시지만, 저임금 근로자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을 낮은 임금 기조로 계속 끌고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7월 13일인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인 8월 5일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5% 오른다.'에 대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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