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부동산을 보유만 해도 생기는 세금..
부동산 보유세 2021년도는 얼마나 낼까?
오늘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아파트를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가량 급등한 데다 지난해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그 추과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야 하고 다주택자는 공시가 합산액이 6억 원이면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2021년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최근 세종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대비 70% 급등하면서 세종시 공무원들의 종부세 부담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세종시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정부청사 인근의 도담동 도램마을9단지 전용 106.6㎡의 보유세가 156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올라 올해 새로 종부세가 부과되어 부담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그럼 좀더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알아보기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한 말입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가격 이상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세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대상 알아보기
구 분 | 재산세 과세 대상 | 종부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
주 택 | ① 주택 ② 별장 |
○ × |
분리과세 대상 토지 | ① 저율분리과세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중 일부 토지 ② 고율분리과세 :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부속 토지 ③ 기타분리과세 : 공장용지 등 |
× |
별도합산 토지 | ①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기준면적 이내 토지 ② 건축물이 없더라도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등 |
○ |
종합합산 토지 | ① 나대지 ②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③ 별도합산 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④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
○ |
기 타 | ① 건축물 - 골프장, 고급 오락장 - 도시의 주거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 - 그 외의 건축물 ② 선박 ③ 항공기 |
× |
종부세 과세 단위 알아보기
종부세는 주택, 나대지, 상가 건물 부속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를 과세할 때는 개인 단위로 과세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 금액을 넘어야 과세가 되므로 궁극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층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은 개인별로 6억 원이므로 공동등기를 하면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구 분 | 과세 단위 | 표 준 |
주택 | 개인별 합산 | 6억 원 |
상가 부속 토지(별도합산 토지) | 80억 원 | |
나대지 등(종합합산 토지) | 5억 원 |
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 기준 금액이 6억 원이나 공동등기에 비해 불리하므로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택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부세 과세는 어떻게 산출된걸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준시가의 합계 - 과세 기준 금액 - 기초공제) × 공정시장 가액배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위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란 일종의 세 부담 완화 제도로서 종부세의 경우 모든 과세 대상에 대해 80%를 적용합니다.
또, 재산세의 경우에는 토지 및 건축물은 70%, 주택은 60%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 시기는 통상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로 합니다.
만약 7월 중에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나 종부세는 6월 1일 소유권이 있는 매도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전후로 양도하는 경우 6월 1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양도자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일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기간은 언제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기간
☆ 주택 재산세 : 7월 31일과 9월 30일에 각각 50%씩 납부할 수 있도록 관할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발송한다.
☆ 종부세 : 12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고지서를 발송한다.
만약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본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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