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국민연금 및 세금 혜택과 납부예외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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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국민연금 및 세금 혜택과 납부예외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을 외면했다면 주목해 주세요!
프리랜서도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1년 뒤 종합소득세 환급금액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정규직 직장인만의 혜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내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공무원연금가입자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역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단시간 근로 등의 형태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고, 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거나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라면 회사에서 월 소득을 신고하지만, 지역가입자라면 개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입사해서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 만약 일용직 근로자라면,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해당
👉 보험료는 월 소득의 9%, 회사와 본인이 각 4.5%씩 부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은 있지만 소속이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을 하고 월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
프리랜서 보험료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월 평균 소득의 9% | 월 평균 소득의 9% | |
회사 4.5% 부담 | 본인 4.5% 부담 | 본인 전액 부담 |
프리랜서의 납부예외
갑자기 소득이 없어져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프리랜서는 업무의 특성상 갑자기 소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를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내면 좋겠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아예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고지서가 온다거나 연체금이 붙는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를 하다가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다시 소득 신고(납부 재개)를 해서 이어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를 신청해 면제받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프리랜서 국민연금과 세금 혜택 그리고 납부예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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