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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장점과 대상 및 자격 요건

by 니~킥 니~킥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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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사람이 생활하는 데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의식주'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옷과 음식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내 집 마련의 경우 쉽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 '공공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했던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정부와 지자체, LH 등에서 임대 목적으로 운영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합니다. 시장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장기간 같은 주택에서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공임대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자격과 공급조건, 적용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많이 헷갈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LH청약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영구임대주택

1989년부터 시행한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하는데, 관련법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대상자 본인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② 국민임대주택

1998년부터 시행한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입주민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첫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년까지 거주하게 하는 주택이라고 합니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임대보증금을 LH에 예치하고 입주 후에는 월마다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불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양, 세를 놓는 행위를 하면 퇴거 조치당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③ 행복주택

2013년부터 시행한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홍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같이 기존 대형 택지개발과 달리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이며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들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차이

기본적으로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하위분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르므로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이 일반 국민과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로 입주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0년 만에 통합되는 공공임대주택정책 '통합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가 1월 27일부터 공급되는 과천지식(S10)과 남양주 별내(A1-1) 최초 입주자 모집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고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공공임대 주택이 아니라,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어떤 것일까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위에서 소개한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입주 자격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 분위(5 분위 기준) 순 자산 평균갑('21년. 2.92억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입니다.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를 상향하여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합임대주택 대상 및 자격 요건>

구분/공급 비율 자격요건 주요 내용
1)철거민 등 1% 주택건설·재개발·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으로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2)국가 유공자 등 5%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3)장기 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3%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남북피해자, 중기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4)다자녀가구 등 4%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노부모 부양자 등
5)장애인 5%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6)비주택 거주자 등 5%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미성년자녀와 거주
7)급여수급자 9%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8)청년 11% 18~39세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
9)신혼부부 7% 혼인 7년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10)고령자 10% 65세 이상인 사람
합게 60% -

                                                                                   출처 : 국토교통부

 

1월 27일부터 하는 모집물량은 과천지식(S10) 605호, 남양주별(A1-1) 576호 등 총 1,181호 규모이며, 두 곳 모두 전용 18㎡부터 56㎡까지 다양한 평형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과천과 남양주에 공급되는 최초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① 과천지식 S10 블록

과천지식(S10)은 과천시에 최초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600m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초·중등학교도 입주 시점에 맞춰 개교할 예정('23. 2학기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과천시와 계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여 생활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단지 내에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택들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하는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② 남야주별내 A1-1블록

남양주별내(A1-1)는 2023년 3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 50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주택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한 정거장만 가면 서울(당고개역)로 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이 있고, 상가 등 편의시설도 풍부하게 공급되어 있어서 입주 직후부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주 신청은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원하는 단지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지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2023년 1월 27일부터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장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주대상/자격 파악 용이, 입주 계층 확대

첫째, 입주대상, 자격 등이 알기 쉬워지고, 문호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 기준 등이 하나로 단순화되어 입주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간편해졌다고 합니다. 즉, 영구임대('89) + 국민임대('98) + 행복주택('13)이 하나로 통합(1~8 분위, '21)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입주 계층이 확대(중위 130% → 150%)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② 한 곳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둘째, 한 곳에서 오랫동안(최장 30년) 안심하고 거주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주기간을 30년까지 확대하여 집 걱정 없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주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었는데, 소득과 자산요건 충족 시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거주 중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영구임대 거주 중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 후 국민임대에 재청약했었는데, 거주 중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최대 기준(중위 150%)까지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며, 거주하는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합리함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수급자가 거주지역 내 영구임대가 공급되지 않아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영구임대(시세 30%)와 비교할 때 높은 임대료(시세 60%)를 내야 하는 불합리함이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③ 품질 향상, 쾌적한 생활 가능

셋째, 평형 확대 등 품질이 좋아지며, 다양한 생활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형평형(전용 60~85㎡)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내 부천역곡, 성남낙생, 의왕청계 등에 중형평형 1천호가 최초 사업승인될 예정으로, 이르면 25년 이후 입주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요 마감재 품질도 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2년은 도어록, 바닥재, 빨래건조대, 홈 제어시스템 4종의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욕실 내 샤워부스 칸막이 등 시설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더는 헷갈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신규 사업승인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제도를 통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주거 서비스 제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된다고 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국민의 주거 질이 한 차원 더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intro (lh.or.kr)

 

intro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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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www.myhome.go.kr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장점과 대상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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