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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인 서민 실수요자 지원 중 실수요자 부담 경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서민 실수요자 지원(실수요자 부담 경감)
1.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원 이하 : 100%감면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4억원)이하 : 50%감면
2.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20.10월)논의
3.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현재9천호 → 약3만호 이상(추가확대추진)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3기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4.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소 득 |
현 행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 7천만원 이하) |
개 선 |
부부합산 연소득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 ||
주택가격 | 6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
주택보유 여부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 |
5.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 적용(2020.7.13.부터시행)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6. (전월세자금 지원)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전세)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인하(1.8~2.4%→1.5~2.1%)대출대상(보증금 7천만원→1억원), 지원한도(5→7천만원) 확대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인하(2.1~2.7%→1.8~2.4%)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보증금 1.8%+월세1.5%→보증금1.3%+월세1.0%)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1.0~2.0%)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바로가기
그럼 여기까지 주택시장 안정대책 서민 실수요자 지원(실수요자 부담 경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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