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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제도 7월 1일부터 시작!

by 니~킥 니~킥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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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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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제도 7월 1일부터 시작!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사업중단,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세요!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방법

 

여기서 잠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란?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납부 재개)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납부예외 :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이 있을 때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납부예외의 경우, 가입기간 인정이 되지 않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668만 명 중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납부예외자는 303만 명으로 사업장 가입자 납부예외자보다 그 수가 많고, 3년 이상 납부 예외가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장기화 경향을 보입니다.(2022.4월 기준)

사업장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1%(1,471만 명 중 13만 명)에 불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45%(668만 명 중 303만 명)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 사업장가입자 :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회사)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은 계속되어왔는데, 이한 노력으로 납부예외자가 매년 꾸준히 감소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금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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