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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최근 아파트 관련으로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찾으려니 급 안보이더라구요
그리고 또, 예전에 인감도장을 나무 막도장으로 했더니 좀 볼품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찾지 않고 그냥 변경해주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인감 도장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도장 변경 방법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 변경할 인감 도장(고무도장 사용불가)
3. 수수료 600원(카드결제 가능)
위의 세가지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구역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관할구역이 아닐경우 본인의 인감대장 서류가 없어서 인감도장 변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본인의 관할구역을 확인하기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감에 관한 인감도장 등록,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도장 변경 업무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꼭 직접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을 해야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하시면 바로 대기번호 발급을 먼저 받으셔야 기다림을 덜 수 있습니다.
바로 대기번호 발급받으시면 순서에 맞게 번호를 찾아가 직원에게 미리준비해둔 자료를 드리고 변경할 인감도장을 인감대장에 찍은 후 600원 결재를 하시면 인감도장 변경이 완료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입니다.
저도 언능 나가보아야 겠습니다.
변경하러 go 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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