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새로 살 집을 구하는 것부터 짐 포장에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는 등 이것저것 꼼꼼히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삿날이 되면 정신없이 짐까지 옮긴 후 한시름 놓았다가 잠시 후 처리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 알게 됩니다.
그중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바로'주소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꼭 받아야 할 우편물·고지서가 이 전 주소로 발송되어 반송되거나 버려져 대금 미납 등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편물 때문에 일부러 주민센터나 은행, 보험회사에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을 돌리자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릭 몇 번으로 해결되는 주소 이전 서비스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주민센터 가지 마세요"
② "우체국 가지 마세요"
③ "은행에 가지 마세요"
1. 주민센터 가지 마세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란 새로 인사한 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해둬야 주소 이전 신청 시, 이사 후 주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복잡한 서류를 작성한 뒤에나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정부24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입신고 클릭
② 전입 사유 및 개인 정보 입력
③ 기존 주소지 및 새로운 주소지 입력
※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우편물 주소 이전이 아니더라도 기간 안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시 자동차 주소 변경 자동 처리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변경하지 않아도 되며, 이후 자동차등록증만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바로 가기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2. 우체국 가지 마세요
온라인 우체국에서 주거이전 서비스 한 번에
전입, 전출 등으로 주소가 변경됐을 때 새로운 거주지로 우편물을 받고자 한다면 온라인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변경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입신고 후 1~2일 이내에 온라인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기존 집 주소와 이사한 곳 집 주소가 동일한 권역일 경우 최초 3개월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타 권역은 유료)
3개월 이내 | 3개월 연장 | |
동일 권역 | 무료 | 4,000원 |
타 권역 | 7,000원 | 7,000원 |
※ 권역 구분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북권(충청북도)
충남권(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전북권(전라북도)
전남권(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북권(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남권(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우체국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바로가기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부가서비스-우편 (epost.go.kr)
※ 문의 : 📞 1588-1300
3. 은행에 가지 마세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금융 주소 일괄 변경
금융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면 대금 연체, 만기 등 중요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주소로 개인 정보 유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하나하나 방문하거나 연락하기 번거로운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융 주소 한 번에'라는 주소 변경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에 등록된 주소를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이용하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일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 시행 전 (개별 신청) |
서비스 시행 후 (한 금융회사에서 신청) |
|
은행·증권 생명보험·손해보험 카드·할부금융 종합금융·저축은행 농협·수협 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우체국 |
전 금융권 일괄 변경 |
※ 본인만 신청 가능,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다만, 변경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어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변경 요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 이사 준비 당시,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대출·한도 조정 등으로 은행에 방문할 일이 있다면 은행 창구에서 주소 이전을 함께 요청하면 됩니다.
※ 문의 : 신용정보 통합민원상담 📞 1544-1040 또는 거래 금융회사
자료 = 대한민국 정부
그럼 여기까지 이사 후 "주소 이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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