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는 귀찮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종종 교통법규를 위반하곤 합니다. 심지어 "한 두 번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벌점'이 부과되고, 이것이 누적될 경우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알려주는 '운전면허 벌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벌점'이란?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유발에 대하여 그 경중과 피해를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를 뜻합니다.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종의 기준을 정해둔 것입니다.
도로교통 시행규칙[별표28]
각 항목별 벌점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모든 항목을 명시할 수는 없기에 가장 대표적인 교통법규 위반 항목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벌점 100점 :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
▶ 벌점 80점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 벌점 60점 :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 벌점 40점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주정차위반)
▶ 벌점 30점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
▶ 벌점 15점 : 신호·지시위반
▶ 벌점 10점 : 지정차로 통행위반(버스전용도로 위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벌점의 강도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벌점인 '100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도로 미관을 해치는 행위도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운전 중 쓰레기 무단투기'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벌점이 너무 높다면 운전면허 취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벌점 누적은 곧 운전면허 정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운전면허가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면허정지
▶ 누적 벌점 40점 이상(벌점 1점에 따라 정지 기간 산정)
◈면허취소
▶ 1년간 누적 벌점 121점 이상
▶ 2년간 누적 벌점 201점 이상
▶ 3년간 누적 벌점 271점 이상
▶ 교통사고 이후 구조조치 미이행
▶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먼저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벌점 1점당 1일간 면허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50점이라면, 5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면허정치 처분을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누적점수'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벌점 60점의 속도위반을 3번 이상 저질렀다면, 누적 벌점이 121점을 훌쩍 넘어버려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벌점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나왔다면,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이후 구조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빌려주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역시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벌점 없애는 방법
한번 부과된 벌점이 평생 낙인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에 따르면, 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 후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 본 규정은 1년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운전자 본인이 직접 벌점을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의 벌점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며, 1년에 1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교통사고 후 도주한 차량(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40점에 달하는 '특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검거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일종의 '포상제도'를 마련해 둔 것이라고 합니다. 뺑소니 차량을 추격한 '용감한 시민'이 따로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각 지역에 위치한 경찰서에서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추후 벌점을 없애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벌점을 없애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벌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법규 준수는 자신의 안전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운전자 벌점이 높다면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소식과 벌점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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