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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자동차

바뀐 도로교통법 모르면 큰일!

by 니~킥 니~킥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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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 도로교통법 준수 덕분에 편리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평온한 하루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가 없는 좁은 길처럼 차와 사람이 혼재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차대사람, 차대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이런 걱정을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보행자 보호 관련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것인지 곧 바뀌는 2022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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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바뀌는 2022 도로교통법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구축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동안 골목길처럼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장소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현행 도로교통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부여한 새로운 개정안을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 보호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 제8조(보행자의 통행)

2항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가장 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3항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보행자의 보호)

6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도로에 대하여 보행자에게는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도로'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통행우선권'은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것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행우선권을 부여받은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이면 도로의 주인이 운전자에서 보행자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도로 중앙을 걷는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경음기를 사용하거나 폭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방식의 '보행자 보험사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차량 통행방해 금지는 어디까지나 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골목길 운전 중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야하며, 보행자와 접촉한 차량 부위와 보행자의 피해부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보행자가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로 합의를 요구할 경우, 보행자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교통 관련 법규나 보험처리절차를 이상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면, 더더욱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보행자 보호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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