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꿀팁/자동차

승용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by 니~킥 니~킥 2022. 1. 14.
반응형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승용차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승용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과 관련해서 차량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차량을 이용할때는 해당하는 차량의 구입가액, 차량유지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점은 비용처리가 된다고 해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된 차량의 이용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는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의 여부는 별도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데, 이때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과 같이 승용차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영업용 차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외의 업종인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하는 차량은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인 것이라고 합니다.

 

비영업용 차량인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형승용자동차일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형승용자동차 구별은 개별소비세 부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진 않는다면 소형승용차이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 소형승용차가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정리한다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형 일반 승용차(배기량 1,000cc 이상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및 승합차, 화물차량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라도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량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기준에 해당한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유지비(유류비, 수선비 등) 등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경차에 해당하는 차량유지비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일반 배기량 2,000cc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도 매입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단,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큰 전제는 차량 구입 유지비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승용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