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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8월17일부터 신청가능

by 니~킥 니~킥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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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8월17일부터 신청가능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20.8.16~20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ㄱ,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경영위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  분 금  액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2억원 매출액 2억~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20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기업기준 · 근로자수기준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구분 개별사업체 매출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021.6.30일
영업제한 매출감소 시 지원
경영위기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 「중소기업기본봅」 시형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고 합니다.

★ (1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매출감소 일반업종 제외한 이유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된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 중복수령 가능여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의미를 둔 이유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20.8.16~20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이라고 합니다.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영업제한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하였더라도 시설내 실제 조치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6.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방역조치 기간 장 · 단기 구분기준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에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합금지는 6주 이상은 장기, 6즈 미만은 단기,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은 장기, 13주 미만은 단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 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7.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 위기업종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8.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년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하다고 합니다.

9.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2차 신속지급은 8월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 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이며 별도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8월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모두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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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과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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