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중 소득 없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 임의가입에 대해 알아보고 임의가입자가 증가하는 이유, 임의가입 보험료와 임의가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합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은 의무 가입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는 아니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임의가입자가 증가하는 이유
소득이 없이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 임의가입은 의무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의가입자가 증가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은 평생 월급이기 때문에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 이상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25일 월급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받는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되기 때문에
우선, 받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과거 나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다시 평가하여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3. 국가가 운영해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보험료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없으므로, 전체 개인 가입자 중 중위수(중앙값)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현재 중위수 소득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소득의 9%인 9만 원입니다. 그런데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9만 원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중위수 소득월액 : 1,000,000원 적용 기간 : 2021. 4.1. ~ 2022. 3. 31 |
임의가입 신청 방법
본인인 경우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 지사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우편과 팩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의가입자 탈퇴 신청
임의가입 신청 후 보험료 납부 도중에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된다면, 임의가입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임의가입 중 탈퇴하게 되더라도 납부한 보험료를 바로 돌려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 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노령연금으로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임의가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임의가입자가 증가하는 이유와 임의가입 보험료, 임의가입 신청 방법, 탈퇴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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