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연료비 가격을 더 자주 반영하는 방향으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변경된 전기요금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경된 전기요금 제도
1. 연료비 연동제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연료비 연동제'도입이라고 합니다.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 연료의 가격 변동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야 하는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타 비용을 합한 값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전력량 요금은 크게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 요금, 1년간 평균연료비 변동에 따른 조정요금, 기타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1년 중 총 네 차례에 걸쳐 연료비 조정을 실시합니다.
석유와 가스, 석탄 가격의 변동을 3개월 단위로 전기 요금에 반영하여 연료비 조정액을 부과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깐 1년 전의 연료비 평균값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의 연료비 평균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그 값이 전기 요금에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전기요금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평균연료비를 2019년 12월 전기요금 산정 때 적용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용량만큼의 고정된 요금이 부과되어 연료비의 가격이 전기 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 요금 부담도 늘고, 연료비가 내리면 전기 요금 부담도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즉,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이 치솟으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대부분은 석탄과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석유와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요동치는 화석연료의 값이 전기요금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발표했고, 올해 1월부터 처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 체계를 바꾼 것은 2013년 이후 8년만이라고 합니다.
2020년까지 사용하던 기존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매해 12월이 되면 직전 1년의 평균연료비를 계산해 전기요금에 그 조정값을 반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개월마다 평균연료비를 계산해 연료비의 차이를 전력량 요금에 반영하고, 빈번한 요금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분기별로 평균연료비가 kWh(킬로와트시)당 1원 이내로 변동할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평균연료비를 반영했을 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연료비가 kWh당 3원 낮아지며, 4~6월 사이에는 5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연료비가 급격히 올라 전기요금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연료비 조정요금은 kWh당 최대 ±5원의 범위 내에서만 변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 350kWh의 전력을 쓰는 4인 가구 기준 매달 최대 1750원, 산업용이나 농사 등 일반용 전기요금은 9240kWh의 전력을 사용할 때 최대 4만 6000원 오르는 수준으로 상승폭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평균 300~40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 주택의 올해 1월 전기요금은 개편안에 따라 1000원 내외로 납부할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 기후환경 요금 항목 추가
전 세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도 담았는데, 전체 전력량 요금에 포함해서 세부 수치를 전력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기후환경 요금이 고지서에 따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매달 기후와 환경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을 명확히 인지하고, 전기를 절약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수, 산업적으로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비율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과 같은 기후환경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 항목들이 전련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기후환경 요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 항목이 고지서에 추가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된것 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기후환경 요금은 kWh당 5.3원으로 4인가구 기준 1,855원인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며 kWh당 0.3원이 적용되는 석탄발전소 감축비용도 새롭게 반영될 여정이라고 합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따른 에너지원의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바탕을 둔 신산업 등장 등 전력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탄소 비용 등을 연계한 실시간 전력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을 세워 전력시장을 계속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3. 계시별 요금제 적용
앞으로 계시별 선택 요금제가 주택용에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계시별 요금제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는 요금제로 공장의 근무시간처럼 수요가 많을 때는 높은 요금이 적용되고, 심야나 새벽시간처럼 수요가 적을 때는 낮은 요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로 산업용이나 일반 상업용에서 적용되는 요금제였습니다.
계시별 요금제가 주택에 적용되려면 시간대별로 사용량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미터기(AMI)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MI 보급률이 높은 제주도에 먼저 주택용 게시별 요금제가 시행되고, AMI 보급률에따라 순차적으로 적용지역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기존의 누진제와 새로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 중 선태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4. 필수 사용 공제 할인 제도 축수
마지막으로 다라지는 제도는 필수 사용 공제 할인 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전기 사용량이 월 200 kWh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500원 혹은 4,000원을 깎아주는 필수 사용 공제 할인 제도는 본래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였는데, 취지와 다르게 실제 할인 혜택은 1인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제공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취약계층의 전기료 지원은 별도의 복지 서비스를 통해 확대하고, 일반가구의 할인 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변경된 전기요금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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