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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꿀팁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시행 확대

by 니~킥 니~킥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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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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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시행 확대

요즘은 집에 가는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집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또 다른 가족, 강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 항상 옆에 함께하며, 언제나 호기심 많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자체만드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반려인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는 600만 가구가 넘었고, 반려인은 150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30%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다 보면 반려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행복이 가득하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수반합니다. 당장 또 다른 가족인 반려동물이 먹고, 마시고, 쉬고, 또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것을 만드는데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려동물 병원비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줍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사람과 다르게 별도의 국가보험 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보험 역시 적지 않은 보험비와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질병이나 반려동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의 예방에 초점을 맞춰 진료 및 처치 비용의 부가세를 면제해 왔습니다. 질병의 예방만큼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보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함께 높아졌고 정부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10월 1일부로 치료 목적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은 일반적인 진료 행위에 더해 피부병, 귀, 눈, 코, 관절, 치아 등 반려동물의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병원 진료비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체감할 정도의 진료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운영하는 SNS는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확대를 적극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지인들은 이전보다 진료비가 줄어들어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진료비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반려동물 병원과 정부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8월부터 지역별 동물병원 진료비 확인이 가능하도록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조사 공개 누리집(https://www.animalclinicfee.or.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초부터 수의사 2명 이상의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보하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가족이 되어 생활을 함께하는 반려동물. 앞서 언급했듯이 반려동물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고려하고 있다는 국민의 응답 역시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만큼 관련 법과 제도가 더욱 촘촘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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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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