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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by 니~킥 니~킥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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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국제뉴스DB

2021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공휴일인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이번 하반기 신청대상은 상반기에는 소득이 없었지만, 하반기에 새롭게 근로소득이 생긴 거주자, 지난 상반기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대상

반기 신청은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혹여 상반기 신청을 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분들 가운데 '하반기는 지급 요건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다시 신청을 하고자 하더라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상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2021년 (전체)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마쳤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사업소득·종교인 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자지만 사업소득·종교인 소득도 있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반기신청 정기신청
신쳥대상 (상반기)2021년 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2021년 7~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기간 (상반기)2021.9.1.
(하반기)2022.3.1.~15.
2022. 5.1 ~ 31.
지급시기 (상반기)2021.12.9. 35% 지급
(하반기)2022.6월 중 하반기·정산분 지급
※ 요건 충족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
2022. 9월 중 지급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 반기 신청을 했다면 정기신 청자로 분류해 정기신청 심사기간에 심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기신청 없이 정기분 지급 시까지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완화된 연간 총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부터는 가구별 소득요건이 조금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요건 확인하고 신청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2021.6.1. 기준)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I(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9월에 정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했는데, 2022년 올해부터는 정산 시기가 6월로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반기 신청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정산분까지 동시에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 2021.9. 2021.12.9. 지급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 2022.3.1~15. 2022. 6월 중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2021년 상반기 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해 지급합니다.

 

※ 소득요건만 반영한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지난해 3월 입사해 상반기 400만 원, 하반기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021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하반기·정산분 지급액 알아보겠습니다.

총 급여액 4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하반기·정산 지급액 1,385,000원 - 477,400 = 907,600원
총급여액이 1,000만 원 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 상 지급액

만약, A씨으 재산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1,385,000원의 50%인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한 215,100원이 지급됩니다.

※ 총 재산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 차감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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