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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공인인증서 하나로 진료받은 내역 출력하기

by 니~킥 니~킥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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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병원을 내방해서 진료받은 내역을 출력해 갔는데..

몰랐네요 ㅎ

이젠 번거롭게 다녀온 병원 찾아가지 않고 손쉽게 해결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받은 내용은 최근 12개월분까지 조회 가능하며,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추후(약 2개월 후) 조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청구되지 않은 진료받은 내용은 해당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비 청구가 있을 경우 회원에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 일부 진료받은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 본 자료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엄격히 개인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업무의 증빙자료로 사용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공단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단부담금 환수가 이루어질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 부당청구 유형
 

-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 있는 경우

- 실제 진료(투약)받은 날보다 진료(투약) 일수를 늘려서 청구

 -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예:점 제거, 라식, 보철, 피부관리, 비만, 보약 등)하는 경우

정부24로 진료받은 내용 조회하기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정부24 앱에서 조회와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 만 14세미만 자녀의 진료받은 내용은 하단의 사이트가기를 클릭하시어 공단 홈페이지 '진료받은내용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겨우 같은 건강보험증의 부 또는 모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신고 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공단 홈페이지 '진료받은내용 보기' 신고 회신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정부24

www.gov.kr

 

정부24

 

www.gov.kr

그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건강iN, 홈택스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 / 연락처 1577-1000

정부24 콜센터 1588-2188 (09:00 ~ 18:00 평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그럼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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