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자동차세 연납과 분납 알고 계신가요??
정부 24에서 자동차세 연납/분납에 대해 안내가 올라와 함께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동차세는 어떤 기준으로 납부를 결정할까요?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차종과 용도, 배기량, 차량 출시 연도인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다르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납부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상반기는 1월분~6월분이며 6월 16일~6월 30일 납부를 하며, 하반기는 7월분~12월분으로 12월 16일~12월 31일 납부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에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보유 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동차세 연납과 분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분납은 들으면 바로 알겠는데.. 연납은 살짝 고개가 갸유뚱하더라구요
그럼 자동차세 연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하는 경우 자동차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서비스로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 번만 연납 신청·납부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에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결국은 자동차세를 선납한다는 것이군요
어차피 내야 할 돈이니 여유만 있다면 선납하고 조금이라도 공제를 받는 것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서비스 대상은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민이라고 하니 모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2021년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야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납부 시기가 늦어질수록 세액 공제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왕 신청한다면 빨리 신청해서 최대 감면 혜택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면 혜택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월에 신청·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 16일 ~ 1월 31일에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3월에 신청·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16일 ~ 3월 31일에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6월에 신청·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월 16일 ~ 6월 30일에 납부를 하게 되고,
마지막, 9월에 신청·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9월 16일 ~ 9월 30일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되며, 정기분은 6월, 12월에 자동 고지된다고 합니다.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 납부를 못해도 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분납 신청·납부 기간은?
자동차세 분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¼ 금액으로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는 3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지자체별로 분납을 희망하는 신청·납부 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 바로가기
위택스
지로
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지로 앱
ARS 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전화
가상 계좌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직접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능 시간 09:00-16:00)
전국 은행 CD/ATM기(납부 가능 시간 07:00-23:30)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STEP 1.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STEP 2.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고 이용시간 : 06:00 ~ 24:00, 납부 이용시간 : 07:00 ~ 23:30)
자동차세 연납/분납 신청 유의사항
1. 연납/분납 신청은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청 후 신청 관할지로 전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3. 매년 6월에 신청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24에서 자동차세 전자고지를 신청하기
STEP 1. 지방세 전자고지 안내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STEP 2. 정부24 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STEP 3. [전자고지 신청]을 선택합니다.
STEP 4. 전자고지 신청 항목 중에서 ‘자동차세’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이메일 인증 완료 후 지방세 전자고지를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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