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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by 니~킥 니~킥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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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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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영화표 사면 30% 소득공제 혜택 받는다?

 

지금까지는 공연비나 전시 입장료 등에 대해서만 문화비의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액만큼 빼주는 소득공제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영화 관람료까지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배포된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다가오는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들이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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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앞으로 바뀌는 제도 중 우리 실생활에 꼭 도움 되는 5가지만 선별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추가

 

7월 1일부터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볼 때처럼, 영화를 관람할 때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30% 소득공제 :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빼주는 것

현행 개정
소득공제 대상 공제율 소득공제 대상 공제율
도서·공연
미술관·박물관 등
30% 도서·공연
미술관·박물관
+ 영화관람료 등
30%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증가

7월 1일부터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를 최대 60회까지 적립하여, 한 달에 마일리지를 66,000원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뜰교통카드 발급 카드사가 기존 6개사에서 11개로 확대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늘어났습니다.

 

마일리지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포함하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존  + 신규
신한, 우리, 로카
티머니, DGB
국민, 농협, BC, 삼성, 현대

 

농산물 도매거래 온라인 가능

2023년 11월부터 비대면 도매거래를 위한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새로 시작됩니다. 이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온라인에서 손쉽게 가격 비교를 한 후 거래를 진행할 수 있고, 기존 도매시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곳까지 배송이 가능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9월 25일부터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험도 높은 수술은 제외될 수 있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활동 분석 및 학생별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AI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합니다. 아울러 교사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도 함께 강화될 예정입니다.

 

개발된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3월부터 초등 3·4학년, 중1, 고1학생들의 학습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는 배움으로 학습에 자신감을 얻게 되고, 학부모는 풍부한 학습정보를 통해 자녀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맞춤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이터치·하이테크란?

하이터치는 학생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워주는 능력이고, 하이테크란 AI를 활용해 학생별 최적화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3년 하반기 월별 달라지는 것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그럼 여기까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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