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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가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니~킥 니~킥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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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통합재가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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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가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통합재가서비스란?

통합재가서비스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 등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기관기반)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의 원활한 재가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연금보험공단은 2016년 7월부터 총 3차례의 시범사업 및 1차 예비사업을 거쳐, 현재 통합재가서비스 2차 예비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 사업 운영 기간 : 2021.10.~2023.12.31.

 

통합재가서비스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정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제외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자

3. 타법령에 의한 간병급여를 받는 자

4.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이용자

5.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6. 노인장기요양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는 자

 

통합재가서비스의 장점

·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요양(돌봄)-목욕-간호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간호인력, 사회복지사, 물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한 팀을 이루어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러가지 재가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각 계약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한 번의 계약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신청방법

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통합재가) 발급 요청

공단지사 내방, 유선상담 등을 통해 통합재가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요청합니다.

 

2. 통합재가기관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① 지역 선택 ▶ ② 시범사업에 '통합재가서비스' 체크 ▶ ③ 검색 버튼 클릭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www.longtermcare.or.kr

3. 통합재가기관과 서비스 계약

발급받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기관과 계약합니다.

 

4.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및 급여이용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지사)

- 가까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통합재가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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