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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니~킥 니~킥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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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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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맞벌이 부부의 시대입니다. 직장인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지출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고물가 시대의 양육비와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사교육비 역시 감당이 어렵습니다. 이는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1987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년으로 남녀 구분 없이 일하는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그 지원의 폭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부부가 임신과 출산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에 육아 휴직을 하며 오롯이 아이들 돌보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근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인 경우 여성가 남성 근로자 모두가 대상자가 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인 경우 여야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당 1년입니다. 한 명의 자녀당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는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보통 생년월일과 자녀이름, 자녀 생년월일, 태아의 경우는 출생예정일, 휴직개시 예정일 휴직종료일, 신청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처리가 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역시 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만약, 유산·사산의 위험 등 긴급한 경우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후 3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9월 30일에 했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10월 30일에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고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12개월 이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달 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때문에 정신이 없어 기간을 미루게 되면 기간을 놓칠 수 있으니 스마트폰 달력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일'이라는 알람을 해주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금액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되는 금액,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상임금의 80%이지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최소 70만 원~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지원 금액이 150만 원에 해당한다면, 그중 75%만 급여로 나오고 나머지 25%는 적립되어 있다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즉, 150만 원의 경우 실 입금은 월 1,125,000원이며 나머지는 복직 6개월 후에 신청하면 일시지급 375000 ×12개월 = 4,5000원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셈을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만 이용한 후 바로 퇴사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중 25%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이름으로 처리되어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합산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육아휴직급여는 기간을 정하고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는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니 절대 신청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은 본인이 육아휴직 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했던 관할고용센터에서 사후지급금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직증명서, 복직 후 64개월 간 급여 내역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접 대면 제출도 가능하고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육아휴직으로 휴직급여 수급 중 타 사업장 취업하여 1주 동안 소정 근로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부모가 다른 일을 해서 급여를 받는다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있습니다. 이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했을 때,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으로 지급 첫 1개월은 200만 원 첫 2개월은 250만 원, 첫 3개월은 300만 원 상한으로 지급되며,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출산 후 후유증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자녀 한 명당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고, 임신 중 사용했던 것은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아 임신 중에 사용했더라도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연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부 중 한 사람만 하는 '독박육아'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일 경우 이런 조건 없이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만약, 법 시행 후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등 기준에 맞으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쓸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그럼 여기까지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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