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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자격증 취득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by 니~킥 니~킥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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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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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는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고마운 돌봄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업무 중 폭언을 듣거나, 업무 범위 외의 일을 지시받는 등 잦은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와 건강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돌봄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입니다.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하며, 지속적인 보수·전문 교육을 수료하여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돌봄 전문가입니다.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신체활동, 인지활동, 일상생활 및 정서를 지원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 식사하기, 체위변경 및 이동하기, 화장실이용 등

■ 개인위생활동 및 몸단장,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 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 등

 

[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주변정돈, 식사준비 등

■ 말벗, 의사소통 도움, 외출 동행 등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것

요양보호사는 업무범위 안에서의 돌봄만을 제공하며, 그 외의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동]

■ 수급자 가족을 위한 가사도움, 업무지원

■ 김장, 차례, 집안 경조사 지원 등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가게 청소, 배달, 부업에 참여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안마, 잔디 깎기, 텃밭매기 등)

 

요양보호사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는 '재가 장기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에 포함된 서식 중 하나로 수급자와 장기요양원(요양보호사 등)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동의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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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2022년 재가장기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에서 상세내용 확인 가능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노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보장을 위하여 인건비 지출 비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고충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 및 가족이 장기요양원에게 폭언·상해 또는 성희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고충상담, 권익보호 전화]

공단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

📞 033-811-2282

임금, 실업, 근로환경, 성희롱 등 권리침해에 대해 권익보호 지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1366, 국가인권위원회 📞 1331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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