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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지급금

by 니~킥 니~킥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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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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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지급금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1일부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개편됩니다.

 

만 0세~2세 미만(0개월~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로,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만 0세~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 없음.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

 

부모급여 지급금

  영아수당
2022년
가정양육 시설이용
만 0세 현금
월 30만원
바우처
월 50만원
만 1세
  부모급여
2023년 2024년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만 0세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월 50만원 월 50만원

※ 부모급여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지급

※ 바우처로 지급

 

2022년생 영아인 경우 소급적용 확정 후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22년 9월생

22년 9월~12월 → 영아수당 지급

23년 1월~8월 → 만 9세이므로 부모급여 70만 원 지급

23년 9월~12월 → 만 1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35만 원 지급

24년 1월~8월 → 만 1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50만 원 지급

 

※ 부모급여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지급.

 

부모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1월 6일부터 신청 가능)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오프라인]

✔ 행복복지센터 방문

✔ 주민센터 방문

 

자료 = 정부24

 

 

 

 

 

 

그럼 여기까지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지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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