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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자동차

달라진 도로교통법 정리

by 니~킥 니~킥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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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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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도로교통법 정리

보행하면서, 운전하면서 새롭게 달라진 도로 위 모습들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새로운 색깔이 눈에 띄고 다른 방향의 화살표도 생겨난 곳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노란색

 

'어린이보호구역'을 나타내는 색상, 바로 노란색입니다. 이러한 상징은 이제 도로 위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로교통공단이 2022년 10월 발표한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 설치 효과분석'에서 운전자의 88.6%가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59.9%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경우도 횡단 시 안전 체감도가 성인 59.6%, 학생 43.7%, 학생 43.7%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표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추가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닐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기점 표시를, 끝나는 지점에는 종점 표시를 도입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입니다. 운전자 시야에서 잘 보이는 노면에 기점 표시를 함으로써 미리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종점 표시를 함으로써 운전자의 편의를 더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법의 도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보호구역 인식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설치·알림 표시

 

지난해 1월, 우회적 일시 정지 의무를 명시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ㄸ라 상황별 우회전 방법에 대해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혼선을 줄이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우회적 신호등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세로형이었던 우회전 신호등 외에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을 장소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임을 알려주는 표시를 함께 부착하여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횡단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지난 2009년 시범 운영 후 전국적으로 확대된 녹색 신호의 보행 잔여시간 표시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횡단 편의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에 이어 적색 신호일 때도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행 대기 잔여시간표시 장치도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적색 신호의 대기 잔여시간 시작 시점은 보행자 대기시간에 따라 무단횡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도 경찰청(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작 시점의 시간을 너무 길게 잡는 것이 아닌 적정 시간을 지정해 표출함으로써 무단횡단을 억제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보행자 중 적색 신호 잔여시간 표시 장치를 보고 녹색 신호가 들어오는 시점을 예측해 녹색 신호가 켜지지 않았는데도 미리 출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적색 신호 잔여시간 표시, 무단횡단을 위한 시간이 아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익숙하게 보고 경험했던 모습들이 갑자기 달라지면 누구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개성 시에는 적정 기간 동안의 시범운영을 마친 뒤 해당 법의 도입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의 불편이 평생의 안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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