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예정대로 7월 출시된다고 합니다.
4세대는 실손의료보험이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300%가 오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7월부터 300% 인상
손해율 악화로 다수 보험사가 판매를 중단하면서 의료공백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보험료 인상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안팎으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6월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직전년도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300% 오르는 4세대 실손보험이 7월 1일부터 판매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행(3세대실손)과 개정(4세대실손) 비교
현행 3세대 실손보험의 주계약은 급여와 비급여를 포괄하고, 특약은 도수·증식·체외층격파, 급급여 주사, 비급여 MRI등 3가지 특정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된 4세대 상품에서는 주계약은 급여를 특약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도록 분린된 것입니다.
이렇게 4세대 실손보험은 암 관련 질환과 선천성 뇌질환 등 최근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늘어나는 질환에 대한 보장은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수치료와 영양제 등 보험금 누수 논란이 제기된 일부 비급여는 앞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도수치료는 매10회를 받을 때마다 증세가 완화되는 경우에 한해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도 약사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 투여됐을 때만 보장된다고 합니다.
급여 항목은 사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불임 관련 질환, 선청성 뇌질환, 피부질환 등에 대해 보장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불임 관련 질환은 보험가입일 2년 후부터 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임신 중 보험 가입시 출생 자녀의 뇌질환 보장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4세대 실손 보험 의료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률 알아보기
이번 4세대 실손보험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할증 대상은 기존 3세대 기준 전체 가입자의 1.8%가 할증구간 대상자였다고 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 약 75%(39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지만, 최근 과도한 의료행위로 손해율이 130%라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10만원을 내면 보험사는 보험금으로 13만원을 돌려주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과도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보험료 차등제는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최대 300% 보험료가 할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비급여 항목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 5%가 할인된다고 합니다.
즉,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으면 보험료가 할이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2단계로 기존 보험금유지, 3단계(100만원~150만원)면 100% 할증, 4단계(150만~300만원)외 5단계(300만원 이상)는 각각 200%, 300% 할증이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할인율은 5% 내외로 3~5단계 보험료 할증 대상자의 할증 총액과 1단계 할인 총액이 일치하도록 산출됐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차등제에 따른 할인·할증의경우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4세대 실손보험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보험사가 소비자 보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암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신의료기술 등 다양한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 차등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 변경사항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한 번 가입하면 새로운 구조 상품이 나오더라도 15년 동안 보장 내용이나 자기부담률 등을 바굴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통상 1년마다 재가입한다는 점을 고려해 과도하게 길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건강보험 정책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가입 주기를 현행보다 단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 보험사와 갈등을 겪던 '현행 무사고 할인제도'는 유지 된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해당 특약을 4세대에선 제외하려고 했지만, 금융당국이 유지권고를 내리면서 이를 받아 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보험사들은 과거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 논란이 커지자 당시 판매 중인 실손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특약을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고 합니다.
해당 특약은 지난해 말에 종료됐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4세대 실손보험도 2년간 비급여 보험금 미수령시 비급여 차등에 따른 할인과 무사고 할인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현행 보험료와 4세대 보험료 차이 알아보기
3세대 상품의 자기부담비율은 급여항목 10%(선택형은 20%), 비급여 20%(특약 30%)라고 합니다.
4세대 상품에서는 각각 20%, 30%로 10%포인트씩 오른다고 합니다.
통원공제금액도 급여 항목은 병·의원급 최소 1만원, 상급·종합병원 최소 2만원, 비급여 항목은 최소 3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대신 보험료는 기존 상품과 비교해 10%~70% 저렴해 진다고 합니다.
4세대 상품 보험료는 1세대(2009년 9월 판매)에 비하면 약 70%,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대비 약 50%,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대비 약 10% 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만 소비자 선택권은 축소됐다고 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동양생명에 이어 ABL생명도 전날 실손보험 판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총 15개사(손보 10개사, 생보5개사)만 판매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는 실손보험 등에 발생하는 과도한 손해율 등 이유로 중소형 보험사들이 대서 판매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6월 29일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판매 중단을 선언한 것은 실손보험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보건당국과 협력체계도 강화해 과잉의료 방지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금융당국은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의료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이 줄어들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전보다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4세대 실손의료보험 7월부터 300%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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