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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인상되는 내 월급 연봉 알아보기

by 니~킥 니~킥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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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어느덧 9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2022년 새해가 밝기까지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는데, 연도가 바뀌면 많은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정책이 시작됩니다.

최저임금도 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2022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 최저임금 인상되는 내 월급 연봉 알아보기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불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2022 최저임금 시급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어 왔다고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대비 1.5%인상된 8,720원으로, 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급 6만 9,760원, 월급 1,822,480원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크게 인상하지 못했는데,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인상되었던 해는 2018년으로 무려 16.4%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2010년이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을 보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5.1% 인상된 금액인 9,160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시급이 440원 오른 금액이고, 2022년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에는 최저임금이 4,580원이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딱 2배가 오른것이라고 합니다.

 

2022년 월급과 연봉은?

 

2022년 인상될 일급, 주급, 월급을 알아보겠습니다.

8시간 기준 일급은 73,280원이며, 40시간 기준 주급은 366,400원이라고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환산하면 급여명세서에 최소 1,914,440원이 찍혀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연장근로 시에는 1.5배를 계산하여 시간당 13,740원을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로,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때,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시간은 최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15시간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일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하고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 35시간 근로자라면 2022 주휴수당은 64,120원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월 4회 발생하기 때문에 매월 256,480원을 지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최저 연봉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최저 연봉도 알아보겠습니다.

2022 연봉은 세전 기준으로 22,973,280원을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하면 세후 20,647,800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월 실수령액은 1,720,650원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전에 계약한 시급이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사업주는 부족한 만큼 더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막 입사한 수습직원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습직원 월급을 적용시킬 수 있고, 입사 후 3개월 간 최저임금에서 10%를 제외한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기록하면 간편하게 자신의 최저임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규정에 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실태조사)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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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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