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앞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양도차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화 알아보기
여당 지도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시점 기준 주택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대폭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이 구간별로 1~3%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지도부는 앞으로 1주택자라 할지라도 최소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양도세 개편방안은 6월 11일 정책 의원총회에 상정돼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양도차익을 최소 10억원 이상 거둔 장기보유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축소하는 방침을 논의했지만, 그 기준을 최종적으로 양도차익 5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 것이라고 합니다.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책을 두고 당내 '부자감세' 반발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자감세 반발 여론과는 별개로 양도세 비과세를 주택 매매 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세수 균형 맞추려면 양도세 장고유특별공제혜택이 양도차익 최소 5억원 이상부터 축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방침에는 미국의 양도소득세제도 참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50만달러 이하의 주택 거래 차익에 대해 비과세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본떠 한국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 축소하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양도차익과는 상관없이 실거주 및 보유 기간을 따져 양도세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연4% 감명, 실거주 기간에 따른 연4% 감면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5억원 이상 차익이 남을 경우 실거주 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 중과 기군이 당정 논의 결과 당초 예상보다 대촉 강화되면서 결국은 부동산세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만약 매년 4%가산되던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세 특별공제 혜택을 2%로 축소할 경우,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급증할 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취득시 5억원이었지만 매도 시 14억원인 주택에 대해 기존에는 1557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하면 됐었지만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매년 2%로 축소될 경우 최소 27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장기보유공제 축소는 오래 보유할수록 세 감면혜택이 커져 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게 만드는 유인을 없애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폭이 대폭 줄ㅇ들면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시자에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거란 기대라고 합니다.
반면 시장에서는 정부 의도와 달리 반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 교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더라도 장기보유공제 헤택을 축소하면 고가 주택은 거래비용이 늘어나게된다며 거래비용이 줄어야 매물이 나온다며 거래비용이 줄어야 매물이 나온다며 양도세 부담 증가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팔때 5억 이상 벌면 양도세 1200만원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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