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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점수 올리는 방법과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방법과 산정 기준 알아보기

by 니~킥 니~킥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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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세가 지속되면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 전세난이 심화되자 낮은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00만명을 넘어섰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수는 26812857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수(약 5178만명)의 절반을 뛰어넘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청약을 노리는 2030에겐 청약제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일반공급분의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합해 총 84점 만점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날수록 5점씩, 무주택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씩 더해진다고 합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유리합니다.

서울 일부 주택의 경우 청약 만점이 나오기도 했고, 수도권 대부분의 당첨 평균 가점은 60점 이상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이 청약을 포기하기도 하고 많은 청년들은 영끌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약 가점을 단숨에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하면 청약 가점을 올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점수 올리는 방법

청약통장 점수 올리는 방법은 바로 청약통장 증여라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에 청약통장 명의 이전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존재하는 청약통장의 종류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4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은 2015년 9월 1일부터 중단되고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다고 합니다.

서울은 당첨 평균 가점이 60점을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경쟁률이 100대1을 넘는 경우가 많아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주택자가 직계가족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물려받으면 통장 가입기간이 늘어 청약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하면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되고 은행업무는 '명의이전'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약점수는 덤으로 증여받는 셈입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가령 2015년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7점(5년 이상~6년 미만 해당 점수) 밖에 얻지 못하지만 부모가 1997년 9월에 만든 청약예금을 증여받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얻는 점수가 17점(15년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증여가 가능한 상품은 바로 현재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가지 통장이라고 합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본인의 개명이나 사망 후 상속을 통한 명의변경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통장만 가능하다.

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을 제외하면 2008년 3월 말 이후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2000년 3월25일 이전에 가입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명의변경을 하고 청약기간까지 인정받으려면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명의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나 세대원, 직계 존비속(아들·딸·손주·증손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통장을 이어받을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세대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령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동일 세대에 속해있는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려면, 아들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아버지가 세대원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증여받을 사람이 세대주라 하더라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면 증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분리해도 증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증여 횟수 제한은 따로 없지만, 증여받은 통장을 사용하려면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기존 청약통장에 있던 예치금은 증여받은 통장과 합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가입기간이 오래된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주택 청약 당첨 확률은 눈에 띄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청약가점이 40점대에 불과한 30대 직장인의 경우, 수도권 당첨이 가능한 60점대로 가점이 훌쩍 오르는 경우의 수도 나온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가 전출을 가면 아들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리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아들이 전출을 나가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가입자가 여전히 세대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합가의 경우는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려면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청약통장을 증여받기 위해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게 되면서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 두 가지 항목의 가점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KB리브온은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며 '특히 청약통장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았을 경우 청약 가점을 단숨에 올려주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방법과 산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방법과 산정 기준

1.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무주택기간 가점제 산정 기준

1년 미만 :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2년 이상 : 1년에 2점씩

 

2.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신청자 본인만 있는 경우 : 5점

부양가족수 1명 : 10점

부양가족수 2명 : 15점

* 부양가족 1명당 5점 순으로 올라가며 최대 35점까지 산정됨

 

3. 청약통장가입 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 : 1점

6개월 이상 :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1년에 1점씩 더해지며 최대 17점까지 산정 가능

 

위의 세 가지 점수를 모두 합산하면 가점제 만점으로 84점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청약통장 점수 올리는 방법과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방법과 산정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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