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정부가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으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무주택’ 청약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독 거주가 가능한 빌라 형태이지만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돼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돼 있는 경우는 소유 지분만큼만 주택 면적을 계산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유권해석 변경 공지가 전국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입주자 선정시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주택이나 분양권, 그리고 이들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보는 사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중에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저가주택(전용 60㎡ 이하로 가격이 8000만원 이하, 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의 해석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소유자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빌라 형태처럼 출입문으로 별도 공간으로 분리돼 단독거주가 가능하면 공유지분만큼만 면적·가격을 산정한다는 겁니다. 새 해석에 따르면 공유지분 보유자도 소형·저가주택 기준에 맞는다면 무주택 기간이 늘어나고 청약 가점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 국토부는 단독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도 사업주체로부터 청약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형주택의 기준과 소형·저가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주택
소형주택은 전용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1채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세법상 주택용도로 사용하시면 주택으로 인정되지만 청약 시에는 무주택이 된다고 합니다.
소형·저가주택
소형·저가주택 은 전용 60㎡이하 공시 가격 8000만 원(수도권 1억 3천만) 이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민간분양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특별공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공급 등의) 특별공급에 청약을 원한다면 소형 저가주택을 처분 후 2년 뒤에 청약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형저가주택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한) 1세대에 1 주택만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 가격 적용기준
구분 가격 :
1.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까운날의 공시가격
2.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하는경우 처분일에서 가까운날의 공시된 주택가격
3. 분양권일경우 공급가격 기준(선택품목 등 옵션가격제외)
만약 소형평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 가격이 무주택 기준에 맞는지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오늘은 소형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청약 시에만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세법상으로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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